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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배기운 의원 기소

입력 : 2012.09.20 15:04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 준 혐의 등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0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주고 2천800만 원가량의 비용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씨는 배 의원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는 기획실장 정모(50)씨가 전화방 선거운동원 13명과 선거운동 대가로 728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 감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고받은 전 나주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도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 의원이 다른 운동원 등과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