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불이 나면 3분 만에 옆방에 있는 사람까지 숨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가 노래방에서 재연실험을 해본 결과 화재 발생 시 3분 만에 불이나 노래방 뿐 아니라 옆방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이 온도는 더 높지만 유독 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져 연기로 사망할 가능성도 노래방보다 옆방이 높았습니다.
노래방은 불이 나면 화면과 음향 전원을 차단해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경보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방재연구소는 노래방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 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출입문과 의자 등을 방염 처리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