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빚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제도는 은행 뿐 아니라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올 3월 말 44조 원에서 6월 말 48조 원으로 9.1%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6분의 1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