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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로 주부 수백 명에 사기친 일당 구속

입력 : 2012.09.20 10:41


서울 방배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허위ㆍ과장 구인 광고를 내고 주부들을 끌어들여 신용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4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38)씨와 고모(3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활정보지에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연락해온 주부 268명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시작 전 신용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4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월 50만~200만원, 주부 가능, 재택근무'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서 연락해온 주부들을 만나 "카드로 100만~300만원 가량의 신용보증금을 결제하면 1년동안 매달 일정액씩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주부들이 신용적립금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신용도를 조회하겠다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서 몰래 수백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주부들에게 "우리는 대기업에 핸드폰을 대량 납품하는 회사이며, 이동통신사가 인력 문제로 다 응대하지 못하는 핸드폰 구입 문의 전화를 일부 받아주는 업무를 하고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계약 이후 휴대전화 구입 문의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부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구직할 때는 업체의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카드나 금품을 요구할 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