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20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검문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이모(42)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45분 하동군 진교면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자 경찰의 무릎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달아난 직후 순찰차를 긴급배치해 15㎞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씨 차량을 추돌해 도로 밖으로 밀어낸 뒤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운전에 앞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