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함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또 예외적으로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라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