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회사원)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한 사람당 20여편에서 많게는 200여편까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이 음란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