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20~21일 대형쇼핑센터나 버스터미널 등 시설 주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메뉴판에 게시된 원산지와 표시방법의 적합 여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중인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음식물은 소·돼지·닭·오리고기 등 육류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리지· 뱀장어·낙지 등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표기하기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소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식품안전정보에 명단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