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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경기 침체로 수도권의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큰 차이 없는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경매로 집을 살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최근 경매로 나온 서울 방학동의 한 소형 아파트는 감정가의 70% 수준인 1억 3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9400만 원으로 3600만 원만 더 보태면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감정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경매물건 수는 1만 60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올해 평균 76.5%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8%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주택이 늘고 낙찰가율도 낮아지면서 경매를 잘 활용하면 전세자금에 조금 더 보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와 분쟁을 겪는다든가 연체된 관리비를 떠안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은 만큼 꼼꼼한 현장 확인과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