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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선고

엄민재 기자

입력 : 2012.09.19 00:4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택 거실에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