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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키로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2.09.18 18:11


새누리당 진 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해,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