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과 관련, 일본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간부 A씨에 대해 첫 여권발급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일단체인 한통련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같은 단체 회원에게 `행사에 입장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18대 대선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라'고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회원을 시켜 배포한 자료에는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공안탄압 그만둬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그는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구에 불응했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A씨의 여권 발급ㆍ재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으며, 일본대사관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받았음에도 재차 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권 발급ㆍ재발급 제한 조치가 지난 2월 공직선거법에 도입됐는데 재외선거 관련 법 위반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권 발급ㆍ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외국 시민권자가 위반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