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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9.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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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