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성 수천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 (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ㆍ경기지역 중ㆍ고교 28곳 주변과 서울 종로 등 번화가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7800여회에 걸쳐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치마나 반바지, 교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뒤 20대 여성 사진 4170여 장과 중ㆍ고교생 사진 3620여 장 등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에 폴더별로 나눠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공원 안에 숨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김 씨가 확인된 전과는 없지만 여성의 다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