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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해고해?' 만취 50대, 주유소에서 벌인 짓이…

입력 : 2012.09.18 10:47|수정 : 2012.09.18 10:49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주유소에 불을 내려한 혐의(일반건조물 등 방화 미수)로 A(54·무직)씨를 1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주유원 B(23)씨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날 오전 5시께 만취 상태에서 이 주유소를 찾아갔다가 나가라고 하자 불을 내겠다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벌금미납과 절도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주유원 B씨가 화상을 입으면서도 A씨의 행동을 막아 대형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