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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바서 아침먹고 출근중 사고…산재 아니다"

정혜진

입력 : 2012.09.18 07:04|수정 : 2012.09.18 09:43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설사가 지정한 공사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아침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함바식당에서 식사 이후 출근하는 과정을 사업주가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회사가 지정한 함바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출근하려 현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김씨는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에 가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