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천 5백여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부실하게 등록한 3백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자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천 4백여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천여명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