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공개수배 광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자수

입력 : 2012.09.17 23:05|수정 : 2012.09.18 03:46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여고생 A(15·고1)양을 끌고 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담긴 전단 등을 지난 9일 배포해 공개수배했다.

김 씨는 17일 오후 9시 35분께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 성폭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이어폰을 꽂고 가던 A양과 어깨를 부딪혔으며 뒤따라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양을 위협해 공사장으로 끌고 갔고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바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버렸으나 김 씨의 집에서 흉기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시계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의 공개수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집에서 주로 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씨는 범행 장소와 2km가량 떨어진 곳에 살며 성범죄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개수배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김 씨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완지구대에서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18일 오전 1시 2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감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와 김 씨의 DNA를 대조해 김 씨가 범인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