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7일 남의 집안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울산시내의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A(51·여)씨의 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A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집에 와있던 친구와 함께 저항하며 맞서자 조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112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은 사건발생 주택가 인근에 있던 조씨를 발견, 20여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가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