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의 한 제과점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직장동료 2명과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입원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등 3천5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심리 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