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팔면서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27명이 "카니발에 1에서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설명을 보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씨 등 25명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최대 115만원에서 최소 25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라며 "특히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 에어백을 1에서2열로 축소했지만, 3열까지도 커튼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는 내용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