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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간부 행세 '환차익 돈번다' 사기 40대 영장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9.17 10:10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항 간부 행세를 하며 환차익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42살 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인천공항공사 간부라고 소개하며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뒤 되팔아 차익을 남게 해주겠다고 속여 65살 임 모 씨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