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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태풍 피해 가구 건보료 경감

송인호 기자

입력 : 2012.09.17 09:48|수정 : 2012.09.17 09:48


지난달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2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경가 대상 지역은 광주 남구와 장흥과 강진.

해남 등 전남의 15개 지역, 전북 남원과 정읍시, 완주와 제주도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주민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도 6개월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낮춰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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