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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포영장 복사거부 국가배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9.17 06:06|수정 : 2012.09.17 07:27


대법원 3부는 체포영장 복사 요구를 거부당한 변호사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가 직접 신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장모씨 변호를 맡은 이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접견한 뒤 체포영장 복사를 신청했으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직원을 시켜 선임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체포영장 복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변호사가 직접 올 것을 요구하며 복사를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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