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쉬도록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체 공휴일제을 도입할 경우 공휴일 수가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나게되며 이로인해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대체 공휴일 법안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추석, 어린이날, 전국 단위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