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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보석 기각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9.16 11:07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정구속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의 보석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유 구청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 모집을 하게 하는 등 박주선 의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유 구청장은 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