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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몰래 인상…단위농협 전 조합장 등 7명 검거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9.16 11:12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6일) 대출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전 모 단위농협 전 조합장 67살 김모 씨와 5개 지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여 간 대전 서구의 한 단위농협과 5개 지점 390여 명의 대출상품에 대해 조합원과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3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3∼5%였던 금리를, 전산 조작을 통해 0.34∼3.34% 포인트씩 몰래 인상하고, 이런 수법으로 고객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주거나 조합 투자금 등에 써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경찰은 또, 농협 상임이사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전선거 운동을 한 58살 안모 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