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차량에 고지서가 잘못 발송돼 차량 주인들과 수납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면제 대상 차량에도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환경부는 2만∼3만 대의 차량 소유자가 엉뚱한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오발송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올해 상반기 출고된 현대차 포터와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 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돕니다.
차량의 경우 오염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경유차가 부과 대상인데,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면제 차량에 몇 대씩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지만 이번처럼 대량으로 오발송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가 왜 날아오느냐'는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해듣고 제작사에 요청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