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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9.15 22:30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우려가 있어 오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선거구민 모임이나 각종 세시풍속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행위는 선물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찬조, 추석 인사 명목의 전화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부산시선관위는 또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치인 팬클럽 관계자 등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전화번호 1390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