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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정치기부금 반비례…적을수록 많이 낸다

입력 : 2012.09.16 05:22

'정치 혐오?' 기부 근로자 수와 액수 2년째 감소


정치기부금을 내는 월급쟁이의 연봉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6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34만 9천123명이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290억 8천800만 원이다.

1인당 8만 3천300원이다.

국회의원 수(299명)를 기준으로 하면 의원 1인당 약 1억 원을 받은 셈이다.

소득금액별로는 중산층 이하인 연봉 6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5만 211명으로 전체의 71.67%를 차지한다.

기부금액은 203억 800만 원으로 69.82%를 부담했다.

연봉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만 5천137명으로 10%나 됐다.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 8천203명(5.21%)에 그쳤다.

기부액수 역시 16억 3천200만 원(5.61%)에 불과했다.

소득구간별 1인당 기부정치자금 액수는 연봉 1천만 원 이하(4만 3천400원)와 1천만~2천만 원 이하(6만 7천700원)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2천만~4천만 원 이하(11만 3천31명)는 8만 1천200원, 4천만~6천만 원 이하(10만 2천43명) 8만 7천300원, 6천만~8천만 원 이하(5만 7천163명) 8만 8천500원, 8천만~1억이하(2만 3천546명) 8만 8천800원 등이다.

1억~2억 원 이하(1만 5천241명)는 8만 9천600원, 2억~3억 이하(1천519명)와 3억~5억 이하(854명)는 각각 9만 200원, 5억 초과(589명)는 9만 원에 불과했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기부금 집계액이 적은 것은 직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기부를 하고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을 낸 고소득 근로자는 직장에서 정치성향 논란 등을 피하려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부금을 내는 봉급쟁이 수와 기부금 액수가 2년째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국민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수시로 충돌하는 정치권을 혐오하는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신청은 2008년 37만 3천935명, 313억 2천5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9년 34만 8천137명, 292억 9천만 원에 이어 2010년에도 감소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200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와 지방주민세 등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