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주식 거래 관련 중요 자료를 특정 고객들에게 먼저 제공해 500만 달러(55억 8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가 NYSE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NYSE가 지난 2008년부터 거래 및 주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이전에 특정 고객들에게 미리 줬다면서 때때로 NYSE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자료 제공에 시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NYSE의 행위는 시장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SEC는 지적했다.
NYSE는 실시간 정보를 모았다가 투자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투자 대상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은 1초보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도 한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백만 분의 일 초라도 시장 자료에 일찍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인 특혜로 볼 수 있다"면서 "소액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YSE의 모회사인 NYSE 유로넥스트의 던컨 니더라우어 최고경영자(CEO)는 "자료의 시차 제공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서 유발됐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료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NYSE가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투자자들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