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랩이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을 배포한 데 대해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 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