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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지명수배 알려주고 돌려보낸 경찰 집유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14 20:14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마약 사범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체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사범의 소개로 만난 김 모 씨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뒤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