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실형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시장이 지난 2008년 시장 재임 도중 시 예산 2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토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1억 8000만 원과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8012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 2심에서는 징역 4년,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감형된 바 됐습니다.
항소심이 계류 중이던 이 전 시장은 지난해 말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