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모 개발회사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을 거쳐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