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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등생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 4년

입력 : 2012.09.14 16:28|수정 : 2012.09.14 16:28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B(5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B씨는 지난 2010년 6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남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올 상반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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