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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실형…보석 기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14 17:34|수정 : 2012.09.14 17:35

징역 2년 6월, 추징금 6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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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개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