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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연예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9.14 15:19|수정 : 2012.09.14 15:19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30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심문은 30분가량 이어졌으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4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 아트 가게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A씨의 가방 등에서는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됐으나, 최근 오·남용이 심해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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