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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청탁 명목 41억 수수 양경숙 구속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9.14 14:27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기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라디오 21 전 대표 양경숙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양 씨에게 공천 청탁을 부탁하며 거액을 건넨 혐의로 서울 강서구 산하단체 이사장 이모씨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이 씨 등으로부터 40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청탁 대가로 받은 40억 9000만 원 가운데 수억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A의원의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다른 의원의 당대표 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세탁해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