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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력소개소 '묻지마' 불심검문 조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9.14 04:36|수정 : 2012.09.14 05:27

불심검문 사실상 부활 후 첫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불심검문한 경찰을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부활시킨 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인권 침해 조사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새벽 6시쯤 41살 박모 씨가 일감을 구하려고 대구 신암동의 인력소개소를 찾았다가 불심검문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