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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짜리 신발도 '벌벌'" 미혼모 자립, 현실은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9.13 21:56|수정 : 2012.09.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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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미혼모가 입양을 포기하고 아기를 직접 키우려 할 수도 있죠. 그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법의 제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만 6천 명 정도로 잠정 추정할 뿐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그건 파악이, 공식적인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숨은 미혼모들이 엄청 많잖아요. 파악 자체가 안돼요.]

미혼모가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103곳.

기껏해야 미혼모 2천여 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 대기자가 많아 들어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다, 머물 수 있는 기간도 2~3년이 고작입니다.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관계나 가족관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미혼모들은 정반대죠. 가족들이 다 애 떼라, 입양 보내라.]

시설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양육비로 매달 7~80만 원 정도 지원받지만, 홀로 아기를 키우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혼모/2년 전부터 아이 양육 : 월세 4~5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아이 키우기 힘들죠. 저는 만 원짜리 신발 하나 사면서도 벌벌 떨었고, 그럴 여유가 없었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뒤 10에 9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인데도, 아이 혼자 키운다 하면 거부해요. 아이가 아프면 나올 수나 있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분 나쁜 식으로.]

입양특례법의 취지대로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지 않고 기르도록 하려면, 보육 지원과 더불어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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