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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발생시 전자발찌 정보 즉시 확인키로

채희선 기자

입력 : 2012.09.13 17:36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즉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보유한 용의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교차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3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법무부에 신속하게 요청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를 공문만 발급 받아 우선 파악한 후, 상세 자료는 영장을 발급 받아 추가 확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검ㆍ경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도 서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인의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해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가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울 경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DNA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출소한 수형자를 우범자로 편입할 때, 마지막 전과뿐만 아니라 이전 전과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관리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치안당국간 우범자 관리와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 면목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2살 서 모 씨를 사전에 검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