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면 60%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최 모(6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은 8급 직원 A씨가 2003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로공사 때문에 최 씨 등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2억 86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가운데 1억 2400여만 원은 최 씨 통장으로 지급된 만큼 최 씨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가 A씨에게 13차례에 걸쳐 통장과 인감증명 등을 건네주고 대가로 50만~500만 원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9년가량 수십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