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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예방"

TBC 정석헌

입력 : 2012.09.13 17:50|수정 : 2012.09.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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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힐 때가 많은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규칙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에 시달려 본 주민은 많게는 30% 정도 심지어는 폭력과 상해사건으로 치달아 이웃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구 수성구 녹원맨션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층간소음을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뜻을 모았습니다.

동대표등 주민대표 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면담과 설문조사, 소음진단 등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으로 가사노동허용시간과 소음유발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7가지입니다.

또 규칙을 어겨 입주민이 10일 동안 3차례 이상 소음피해를 호소하면 1차 시정권고와 함께 경고문통지, 그리고 현장확인과 상호대면 등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종상/대구녹원맨션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장 : 주민들에게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홍보에 일차 중점을 두고  그리고 갈등 요인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상호 간에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규칙 안마련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최동춘/대구녹원맨션 관리소장 : 내가 생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다는 게 규제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층간소음예방 규칙안은 부산과 대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