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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9.13 14:58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확대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금난 위기에 처한 주택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분양계약자가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이 매입 대상이며 업체가 희망할 경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에 시중금리 수준의 운용수익률만 더해 되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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