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막걸리의 중국 수출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에 적용하던 불합리한 세균수 기준규정을 철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발효주에 대한 세균수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면서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한 막거리는 수입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중국의 미생물 규격 개정안은 내년 2월 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또 인삼을 식품원료로 승인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삼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기준규격이 적용됐고 수출 절차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