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당시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인터넷에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8살 정 모 씨와 28살 신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도 지난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광옥 당시 정통민주당 관악갑 후보가 지지율 5%를 못 넘겨 토론회에 참석 못하게 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도로변 두 곳에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북고속 파업 해결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 쟁의부장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