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3만 5000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 가운데 수입요건 심사를 마친 91만 3천 가구의 79%입니다.
해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은 1만 7천 가구에는 곧 심사를 끝내 이달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총액은 지난해보다 1천951억 원, 48.5% 늘었고 가구별로는 4만 원 증가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ㆍ충청ㆍ제주에는 지난해보다 549억원 늘어난 총 1천687억 원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수급요건 확대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 4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늘었으며 30~40대 젊은 가구는 44만 8천 가구로 전체의 61.1%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