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필수적인 외국어 시험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절반 가까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응시 수요가 많은 8개 외국어 시험의 취소수수료와 특별 취소규정 등을 비교한 결과 토플은 접수기간 내에 취소해도 응시료 170달러의 50%, 중국어능력시험 HSK는 1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비교대상 8개 외국어 시험은 토익, 토익 스피킹, 토플, 텝스, OPIc, 일본어 능력시험 JPT·JLPT, HSK 등입니다.
JLPT는 접수기간에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접수기간이 끝나고 시험이 있기까지 약 2개월간 응시료 전부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취소수수료로 응시료 전부를 내야 하는 기간은 HSK가 4일, TOEFL이 3일, OPIc가 1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