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체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대출을 유도한 뒤 불법 수수료만 받아챙기고 달아나는 신종 수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가 들어온 1193건 가운데 557건을 반환해 반환율이 46.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8.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환금액도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2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피해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47.6% 줄어든 1천193건을 기록했습니다.